[미디어펜=김규태 기자] 9일 국토교통부는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작업을 거부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과 관련해, 최근 적발된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4건 중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위원회와 청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전국 693개 건설현장 특별점검에 나서 지금까지 574곳(83%)에 대한 점검을 마친 상태다. 특별점검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국토부는 고용노동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23일간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4건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미디어펜


타워크레인 조종사(기사) 21명에 대한 면허정지 최종처분은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주체인 시·군·구청에서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에도 상시점검을 통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은 점검 기간에도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대체 기사 투입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에 정부가 초점을 맞춘 것은 월례비 근절 정책 등에 반발해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작업을 거부한 타워크레인 조종사(기사)들에 대해서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거푸집 인양을 거부하거나, 정해진 신호수 외 무리한 인원 배치를 요구하면서 들어주지 않으면 작업을 거부한 사례 등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해진 작업 시작 시간까지 조종석에 앉지 않거나, 타워크레인을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해 작업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