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오는 12일부터 한 달 동안, 도내 의약품 도매상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업무 관리자인 약사를 두고 의약품 품질 확인을 해야 하지만, 약사 면허만 빌려 무면허자가 의약품을 관리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주요 단속 내용은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의약품 출고 시 품질관리 등 유통 품빌 관리기준 위반, 유효 기간 또는 사용 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팔기 위해 저장·진열하는 것 등이다.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의약품 안전 및 품질 관련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홍은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유통 과정 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도민들이 안전한 의약푸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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