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납품 근절 업무협약 체결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관세청은 10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주요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사진 오른쪽)이 윤태식 관세청장과 10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공공기관 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부문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코자 추진하게 됐다.  

이날 산업부와 관세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41개)이 부정 납품 의심 정보 및 조달계약 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공하도록 적극 협조하고, 관세청은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 등을 토대로 부정 납품 혐의업체를 조사해, 그 결과 등을 신속하게 해당 공공기관에 공유한다는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 관세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관세청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조달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받아 부정 납품 단속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고, 해당 공공기관은 관세청으로부터 단속결과를 회신받아 적발된 업체에 대해 즉각적으로 입찰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에는 납품 기회 상실을, 국민에는 전기·가스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품질 저하를, 공공기관에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그동안 조달청의 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납품 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 자체 조달계약 자료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조달 부정납품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자료와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공공조달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업부-관세청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 이어, 최남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혁신 전담반(TF) 민간위원, 산업부 소관 주요 공공기관의 부기관장이 참석한 ‘2023년 제2차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수립된 공공기관 혁신계획과 관련해 산업부 소관 주요 공공기관의 1분기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부 최남호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1분기까지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산 효율화 등을 추진함에 있어 예상되는 애로 요인은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필요시 산업부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실장은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매 2개월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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