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 김국기 씨(61)와 최춘길 씨(56)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방송은 이날 “최고재판소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 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 최춘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며 “피소자들에게는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김국기, 최춘길 씨의 기소 혐의에 대해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죄, 제64조 간첩죄, 제65조 파괴암해죄, 제221조 비법국경출입죄를 열거했다.

방송은 또 “이들이 심리 과정에서 미국과 괴뢰 정부기관의 배후조종과 지령 밑에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수법으로 감히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어째보려고 한 데 대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은 이어 “이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꺼들고 위조화폐 제조국, 테러지원국의 모자를 씌워 국제적 고립과 봉쇄를 성사시켜보려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모략책동에 적극 가담했다”면서 “우리 당, 국가, 군사 비밀자료를 수집하고 부르주아 생활 문화를 우리 내부에 퍼뜨리려던 모든 죄과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월 김 씨와 최 씨에 대한 억류 사실을 공개하면서 미국 CNN방송과 인터뷰를 허용했다. 당시 이들은 방송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의 요청을 받고 간첩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우리 정부는 북한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북한은 통지문 수령을 거절했다. 북한은 4월2일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송환 통지문? 철면피의 극치’라는 글을 싣고 “우리가 간첩들을 적발 체포한 데 대해 ‘국제관례’와 ‘인권’ 등의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