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전세 사기' 피해에 따른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가구당 최대 15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했고, 사업 근거가 되는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개정 조례도 11일 공포했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지원 대상은 경기도민 중 전세 피해로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도내 긴급 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하는 사람이다. 

퇴거 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으면, 전세피해지원센터(HUG)에서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아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는 지난달 31일 임시 개소한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접수, 자격 요건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긴급 지원주택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 혹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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