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구글이 경쟁 앱마켓 사업자인 원스토어와 거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앱마켓에 입점하는 게임업체들과 거래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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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플레이스토어 피처링 화면./사진=공정위 |
공정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잠정)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모바일 게임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플레이스토어(이하 구글 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해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은 이러한 행위를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했는데, 이른바 3N(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하여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했다. 이 기간 동안 관련 매출은 1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고 이는 직접 매출하락의 원인이 됐을 뿐 아니라 원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결과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앱마켓은 앱 개발자와 소비자 간 앱 거래를 중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안드로이드 부문에는 구글 플레이, 원스토어 등이 있다.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는 모두 국내 매출의 90%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하는 등 앱마켓 사업자에게 게임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 구글 플레이는 전세계 및 국내 시장 모두에서 압도적 점유율(전세계 95~99%, 국내 80~95%)을 차지하는 게이트키퍼로서 거래상대방인 게임사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
사실상 앱마켓을 통해서만 유통되는 모바일 게임은 국내·외 모두에서 성장세를 보여왔고, 한국 모바일 게임사들의 해외 매출 규모와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7년 모바일 게임 매출은 6조 2000억 원으로 2012년 대비 약 675% 성장했으며, 전세계로도 약 312%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에 게임사들은 구글이 제공하는 피처링, 해외진출 지원 등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해, 구글은 이를 이용해 게임사들의 행동을 구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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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사건 행위기간 중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의 시장점유율 추이./자료=공정위 |
앱마켓에 매년 수십만 개의 게임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구글의 피처링은 게임을 소비자에게 노출시키고, 다운로드와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번 행위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적용했다. 즉,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갑질’로 앱스토어로의 게임 출시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유성욱 시장감시국장은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2018년부터 즉각 행위를 중단했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세계적으로 유효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앱마켓이 없는 만큼, 앱마켓 관련 구글의 반경쟁적행위를 한 것 자체가 전 세계에서 이번이 최초의 사례”라고 부연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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