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2탄'...고령 임신부 검사비도 100만원까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는 9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2탄'을 11일 발표했는데, 지난달 8일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한 데 이은 두 번째 대책이다.

산후조리비는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은 모두 받을 수 있고, 출산일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개시일은 추후 공지할 예정으로, 지원금은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 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쓸 수 있다.

연간 약 4만 2000 가구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4년 간 710억여원이 투입된다.

   
▲ 출산을 앞둔 직원을 축하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제공


또 전국 최초로 만 35세 이상 임신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급하는데, 이 나이대 임신부는 유산과 조산, 저체중아나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높은 만큼, 태아의 질환을 미리 알 수 있는 니프티, 융모막, 양수검사 등 검사비가 제공된다.

아울러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첫째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50∼100%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 전액, 150% 초과 가정은 50%를 지급하며, 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다태아는 6개월)이다.

기존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70만원의 사용처는 대중교통, 자가용 유류비에서 철도까지 확대되며, 임산부를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에 배려공간을 조성한다.

임산부 배려공간은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처럼 승강기 내·외부에 임산부를 위한 공간임을 알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 해당 공간을 비워두고 임산부가 우선 탈 수 있게 배려하는 자리다.

서울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올해 7월부터 서울시청을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시설을 중심으로 시범 조성할 예정이며,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식물원, 서울의료원 등 공공시설부터 시작해 임산부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민간 건물 등으로 점차 확대해나간다.

이번 대책 중 산후조리경비, 고령 산모 검사비,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등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시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 울음소리가 소중한 오늘, 난임 지원에 이어 산후조리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겠다"며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 노력을 중단 없이 할 것이고, 이 기회에 여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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