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안심사1소위 '비교섭단체 특검 후보 추천권 행사' 정의당 안 채택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1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50억 클럽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안건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국회 비교섭단체가 행사토록 하는 정의당 안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위원들은 50억 클럽 특검법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 국회 법사위원장이 10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정감사가 40분 만에 파행 되었다.(자료사진) /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피의자로 입건하고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사무실으르 압수수색하는 등 대장동 50억원 클럽 사건 보강 수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50억 클럽 특검에 검찰의 수사가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둘러싼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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