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정무위원장 “공정한 룰 만들어 이용자 보호·국민경제 발전 이바지”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일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비대면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시장이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체계가 미흡해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이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 사태’ 예방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1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1000개사 중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부당행위를 경험’ 했다고 답한 비율이 5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행위 유형별로는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 가 91.2% 로 가장 높았으며, 타 플랫폼 이용 제한 및 차별적 취급 26.4%, 부당 요구 24.0% 등이 뒤를 이었다.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에 따른 시장 집중 효과로 플랫폼 사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상대로 ‘갑질’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더불어 최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인수합병(M&A)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계열사별 쪼개기 상장을 통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지난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로 독과점 온라인플랫폼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가 드러나 법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분출되고 있다.

이에 백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처럼 현재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용자를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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