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듯 속여 광고하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 롯데홈쇼핑에서 지난해 11월 판매한 화장품 세트 정품(왼쪽)과 샘플 실물 크기 비교./공정위 제공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거짓·과장 광고 행위가 드러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4년 11월 TV홈쇼핑 방송에서 13만5000원에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40만원 상당의 세럼·크림·아이크림 3종 정품을 두 세트 얹어준다고 광고했다. 총 80만 원어치 화장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고 광고한 것.

하지만 광고와 달리 실제 소비자가 받아본 경품 3종은 정품 대비 용량이 12.5∼16.0%에 불과한 샘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홈쇼핑은 TV 방송 과정에서 실제 정품으로 시연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줘 소비자를 속였다. 크림 샘플의 경우 용량이 8㎖에 불과하지만 정품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이미지를 확대 왜곡했다.

또 정확한 제품 구성과 용량은 방송시간 맨 앞부분과 뒷부분에 각각 1초씩만 알렸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의 거짓광고 행위가 단순히 한 차례 방송에 그친 점을 감안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