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금 및 지연이자 합해 최대 2억여원 상당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달 들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2명에게 각각 최대 2억여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2018년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피해자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지연이자를 더한 것이다. 

배상금은 정부 해법 발표 후 포스코가 재단에 기탁한 40억원을 바탕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부산 동구 초량동 정발장군동상 앞에서 26일 열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위한 공동행동에서 참가자들이 강제징용노동자상 모형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26./사진=연합뉴스

또 배상금을 받은 유족들은 금액을 받기 전 수령신청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서류에 ‘채권소멸’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배상금을 받은 피해자측이 ‘채권포기각서’ 등을 쓴 일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배상금을 받은 유족은 정부 해법에 동의한 것이고, 배상금 수령을 통해 채권이 만족됐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포기 요구할 필요가 없다”며 “따라서 배상금을 받은 원고들에 채권포기각서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해법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의 법적 권리를 실현시켜드리는 것으로서 채권 소멸과 무관하다”며 “정부는 해법 발표 이후 피해자 및 유족 한분 한분을 직접 뵙고 향후 진전 상황을 충실히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마련한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배상금을 받을 원고측은 상당수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배상금 지급 현황 등에 대해 추후 공식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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