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크리스트' 개발, 시범사업...도의회, 조례 개정안 발의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세계 각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예산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유사한 성격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올해부터 시행한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 편성 과정에 온실가스 배출 요인을 분석토록 하는 제도다.

유호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토론회'가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경기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고,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도의원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유 의원은 조례 제정에는 도의회의 의지가 중요하며, 경기도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그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정량화, 정책 담당자의 인식 제고, 탄소중립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확보, 예산 효과 분석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고재경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과정 및 결과의 투명성을 역설하며, 정량적·정성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 산정 방법의 지속적 보완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예산의 증가 노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인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 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지·분석'을 넘어 '예산 편성·심의'까지 연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방법 고도화, 담당 공무원의 인식 개선 및 전문성 제고, 정부 차원의 표준 방법론과 모델 개발·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해 논의된 사항이 경기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년부터 이 제도 운영에 들어간 중앙정부와 달리 지자체는 시행이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경기도는 '탄소인지예산 온실가스 감축 체크리스트를 개발,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20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전국 최초로 시범 적용해 왔으며, 경기도의 추진 사례를 전파하고자 중앙 부처 및 타 지자체와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다.

경기연구원도 최근 '탄소중립 주류화를 위한 녹색 예산, 지자체 현주소와 방향은?' 보고서 발간을 통해, 전 세계 녹색예산제의 동향과 국내 지방자치단체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의무 시행에 대비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예산제란 포괄적으로 기후·환경목표에 미치는 정부 예산의 영향을 평가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도를 도입한 세계 50여 개 국가들은 환경친화적인 정책결정 촉진과 '파리협정'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중요한 목적으로 꼽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역시 탄소중립 목표를 모든 정책 영역과 의사결정 과정에 주류화하기 위한 녹색예산의 일종으로, 정부는 한국환경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동 예·결산서 작성 지침 및 협의회 운영 규정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도 '기후예산', 경상남도는 '기후인지예산', 대전시 대덕구는 '탄소인지예산' 도입을 위한 연구와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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