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대기업 총수, 유명인 등이 투자했다는 허위 정보를 앞세워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 대기업 총수, 유명인 등이 투자했다는 허위 정보를 앞세워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7.5% 늘어난 59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막대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등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국내 대기업 총수가 투자한 코인이라는 등 '가짜 정보'를 앞세워 일대일 대화방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투자한 코인이라며 10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는 수십만회를 웃도는 조회수를 기록하기까지 했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 관련 불법 업체들의 수법이 점차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다"면서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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