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국민연금이 SK와 SK C&C 합병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했다.

24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SK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에 반대키로 의결했다.

SK와 SK C&C는 지난 4월19일 1:0.73의 비율로 합병을 결정했다. 의결위는 이 합병비율이 최태원 SK 회장 일가 지분이 43.45%에 달하는 SK C&C에 유리하도록 책정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날 의결위에서는 합병 법인의 사내이사 선임건과 정관변경 안건도 다뤄졌다. 의결위는 이날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했다.

전문위의 반대 결정은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기구인 아이에스에스(ISS)와 국내 자문기구인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이 찬성 쪽으로 의견을 낸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의결위의 이 같은 결정이 향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형평성 차원에서 삼성 합병건에 대해서도 의결위를 열어 국민연금의 입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산하 투자위원회는 SK 합병건에 대해 직접 판단을 보류하고 의결위에 결정권을 넘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