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서민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금융위의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이번 협약은 오는 28일 금감원 10층 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평소 서민정책에 관심을 기울였던 금융정책 법률 입안 국회의원 및 금감원장이 참여하여 직접 상담을 실시하며 더불어 맞춤형 개별상담창구를 개설해 금융관련 전문가를 배치하여 개인별 금융에로 및 의문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들의 금융설계에 도움이 되고자 ‘자산관리전략’ 및 ‘신용관리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이지론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통해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에 대한 대출가능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행사 중 국민은행의 새희망홀씨를 대출할 경우, 통상 금리보다 0.5%p 낮은 11.5~13.5%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행사 이외에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332)’를 통해 사금융피해 및 신용회복지원 등에 대해 상시적인 상담을 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금융감독원(www.fss.or.kr),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 또는 한국이지론(www.egloan.c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