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오는 5월 2일까지 각 구청이나 전자신고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달라고 14일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하고, 누락하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하지만 서울시내 둘 이상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 관할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다.

   
▲ 서울시청/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서울시는 수출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선,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7월 말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해주는데,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원래대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또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해주 차감' 제도가 새로 도입돼, 기존에는 천재지변 등의 재해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 비율 만큼 차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태풍이나 화재 등의 피해가 있다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전자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이택스', 혹은 '위택스'로 문의하면 된다.

작년 서울시 소재 25만 1649개 법인이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총 2조 6188억원이며, 납부액은 2조 5829억원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