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또는 변제수령증명서 받아…채권포기각서는 전혀 고려 안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윤석열정부가 지난달 6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한 이후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15명의 피해자 중 10명의 유족이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0명의 유가족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해법 발표 직후부터 총 15명의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 결과 10명의 유가족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서 국장은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와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고, 재단과 함께 피해자, 유가족을 한 분 한 분 뵙고 진정성 있는 노력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3건이며, 해당 피해자는 15명이다. 이 가운데 이번에 정부 해법에 따라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힌 원고는 일본제철 피해자 4명 중 3명,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5명 중 4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6명 중 3명의 유족이다.

앞서 재단은 1차로 피해자 2명의 유족에게 수령신청서를 받고 지난 7일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어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나머지 8명에 대한 지급을 승인받았으며 지급 절차는 14일 이뤄질 예정이다.

   
▲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교부·한일의원연맹 회장 국회의원 정진석 공동주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정부는 3월 6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재단 기금을 통한 ‘제3자 변제’를 공식 발표하면서 대법원에서 선고된 1인당 1억여원 판결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1명의 피해자당 최대 2억여원 상당의 배상금이 지불될 예정이다. 현재 배상금은 정부 해법 발표 후 포스코가 재단에 기탁한 40억원을 바탕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그동안 유족들의 목소리를 경청해보니, 생존 피해자가 아니고 유가족이라고 해서 입장이 다르거나 폄하돼선 안 된다는 생각, 해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만 언론에서 다뤄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 해법이 눈높이에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여러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서 남은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최소한 정부와의 면담에 응해주시고, 저희 설명을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단체 측에서 제기한 채권소멸각서 문제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이 프로세스는 채권을 소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채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 채권소멸각서를 안 받는 것은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결론은 제3자 변제를 할 경우 영수증 또는 변제수령증명서만 있으면 되고, 채권소멸각서는 필요없다는 해석을 받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채권포기각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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