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기초연금 수급자 200가구에 최대 500만원 지원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처음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낙상 등 주택 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노인 친화적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김동연 지사의 공약 사업이다. 

경기도는 올해 200가구를 대상으로 미끄럼방지 패드와 경사로 설치, 실내 조명 밝기 조절, 문턱 제거 등 주택 내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데 가구당 최대 50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 어르신 안전 맞춤형 집수리/자료=경기도 제공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소득 조건은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신청자 중에서 고령자,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단독 가구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접수는 이달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자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6월 초에 대상자가 선정되면 7월부터 공사업체가 직접 방문, 필요한 공사 항목을 선정한 후 공사를 시작한다. 

올해 사업이 끝나면, 신청자 호응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를 목표로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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