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3채 등 기소전몰수보전 신청…150억 과세자료 통보도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 5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16일, 서울 서남부 지역 모텔촌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15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속칭 '보도방' 업주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보도방 업주 2명을 구속 송치 했고,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모텔 업주·종업원 25명과 보도방 성매매 종사자 15명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 경찰 로고./사진=경찰청 제공


마약 혐의까지 받으며 도주 중인 보도방 업주 1명은 추적 중이다.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도 포함됐다.

이들은 관악구 신림동 일대 유흥가에 밀집한 모텔 15곳에 방을 잡아 놓고 성매수자가 방 값과 화대를 지불하면 보도방 여성을 보내는 속칭 '여관바리'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매매가 이뤄진 모텔 건물 3채 등을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하고 범죄수익금 150억 원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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