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위해국제사회와 협조해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는 24일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4명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해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위해서 남북관계 차원의 조치와 함께 국제기구 및 유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현재 기울여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날 재판을 열어 우리 국민인 김국기 씨(61)와 최춘길 씨(56)에게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이다.

임 대변인은 “그런 외교적 조치에 대해서는 상대방 국가가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북한 억류 국민에 대해서는) 우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족과 변호인 접견부터 먼저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분들이 어떤 건강 상태에 있는지, 어디에 소재하는지 이런 것들이 먼저 파악되고 난 다음에 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한 임 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무기징역형 선고와 전날 서울에 공식 개소한 유엔의 북한인권현장사무소와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추측은 있겠으나 정부가 공개적으로 거기에 대해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10월 억류한 선교사 김정욱 씨를 포함해 김국기·최춘길 씨 등 3명의 선교사와 뉴욕대 학생인 주원문 씨 등 총 4명의 우리 국민을 억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