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 아니다”고 밝혀

부산저축은행이 지난 2월 영업정지 전날 밤, 브이아이피(VIP) 고객들에 한해 특혜인출을 해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한겨레 21>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정지가 내려지기 전 날 부산 초량동 본점과 화명동 지점 두 곳에 30여명의 VIP 고객을 불렀다. 영업이 마감된 뒤 금융전산망을 재가동해 미리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특혜인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또한 당시 해당 저축 은행 지점에 금감원 직원들이 파견돼 있었음에도 예금인출이 이뤄졌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실상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융감독원은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전일 마감시간 이후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가 지속되어 전산망을 계속 가동하고 있었으므로 금융전산망을 재가동해 예금을 인출해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한겨레21이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한겨레21이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은 2월 17일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 일부 직원들이 친·인척 등의 예금을 실명확인 절차 없이 임의로 해지 및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겨레에서 보도한 특혜인출을 받은 30명의 VIP들이 금감원의 검사를 통해 적발된 친·인척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는 확인 중에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이 묶인 고객은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예금자는 1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5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통해 이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2월 15~16일 이틀 중 예금을 인출한 고객 명단을 3월 23일 검찰에 제공해 이들이 예금인출 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처해놓은 상태다.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의 CCTV를 확보하여 정밀 조사 중이며 위법·부당여부 확인 시 임직원 제재 및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