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내달부터 신축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준공 전 바닥 구조 시공에 대한 품질 점검을 강화한다.

아파트 입주 전 시공 현장을 점검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층간 소음 저감 업무지침서'(가이드라인)를 별도로 마련, 품질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18일 이렇게 밝혔다.

골조공사(공정률 25% 내외) 기간에, 관계 법령 및 시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 우수 시공 사례/자료=경기도 제공


완충재 설치 전 바닥면 돌출부를 제거해 평탄성 확보, 방바닥 미장 전 균열 억제, 완충재 밀착 시공을 통한 틈새 막기 등을 지적하고, 준공 전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재차 확인한다. 

경기도는 점검 강화 조치가 정부 '층간 소음 사전인증제도', '사후확인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전인증제도는 바닥 구조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사전에 평가하고,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 구조만 설계·시공토록 하는 제도다. 

사후확인제도는 사용검사 신청 전 단지별로 일부 세대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평균 값을 사용 검사권자가 확인하고, 기준 미달 시 보완 시공 및 손해 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 점검 제도'를 신설, 골조 공사 중(1차·도 자체), 골조 완료 시(2차·시군), 사용검사 전(3차·도 자체), 사용검사 후(4차·시군) 등 4차례 품질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6년간 2354회, 연평균 약 147회의 품질 점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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