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용인특례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821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1년 동안 최대 12번에 걸쳐,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 세대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자이며,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진=용인시 제공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청년 본인 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24만원)이하, 재산은 1700만원 이하다.

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43만원) 이하, 재산가액 38000만원 이하다.

다만,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 부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03만원 이상) 이상 독립 생계 유지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지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 용인시 콜센터, 용인시 청년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숙 용인시 청년담당관은 "청년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이 올해 8월에 신청 종료된다""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많은 청년들이 서둘러 신청,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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