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25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이 국무위원간 토론을 거쳐 의결되면 이에 서명해 국회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요소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 수호의무를 지닌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로 다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달 15일 정부로 넘어왔으며 법적 처리시한은 30일까지였으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내일 중으로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 시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하에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