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발 방지 차원"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피보호 의사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피보호 의사를 확인하는 등 현재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피보호 의사를 확인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탈북민에 대한 범죄수사 의뢰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 통일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 당국자는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언론 등의 요구가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정됐으며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앞으로도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꾸준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 북한어민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이들을 닷새만에 강제로 북송시켰다. 

윤석열정부는 이 강제북송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해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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