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해외진출 지원조치 등 준비…"'금융사=공공재' 시선 바꿔야" 지적도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형 증권사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법인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해 신규상장(IPO) 시장 안정성을 제고하는 등 안팎으로 ‘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 금융위원회가 대형 증권사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법인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최근 예고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19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업그레이드’ 로드맵이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일선 증권사들에 대한 규제완화 흐름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대형 증권사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법인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내용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일단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 3조 이상 증권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 시 위험값을 일률적으로 100% 적용하는 NCR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안내했다. 국내의 경우 거래 상대방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값을 1.6%에서 32%까지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해외 법인도 국내처럼 차등적인 위험값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NCR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기자본 규제를 지칭한다. 일선 증권사들의 경우 NCR이 150%를 밑돌 경우 금융당국의 시정조치, 100% 미만일 경우 개입 대상으로 분류된다.

세미나에서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NCR 산정 시 종투사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을 적용 중이나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일률 적용(100%)해 해외법인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규정 개정을 통해 종투사 해외 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도 모기업인 종투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IPO 시장에 대한 ‘업그레이드’ 작업도 계속 진행된다. 이번에 화제가 된 것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이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란 기관투자자가 IPO 예정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시점에 향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할 것을 약정하는 제도다. 이미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코너스톤 투자자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새 정부 들어 국내 자본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한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을 시야에 넣고 있는 조치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 2008년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에 올랐지만 외국인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2014년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고, 작년 관찰대상국 등재에 실패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의 시선은 정부의 규제가 선진국지수 편입을 막고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공공재’로 바라보는 시선이 교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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