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안전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안전관리 대책 포함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해 '10·29참사'와 같은 '다중 운집 사고'에 따른 피해를 '사회 재단'으로 규정, 서울시 조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가 될 경우, 서울시 도시안전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다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포함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도안위)는 19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다중 운집 사고 피해를 사회 재단으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안전관리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서편 좁은 골목에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총 159명이 사망한 참사와 관련, 12월 박수빈 의원 외 시의원 35명이 공동 발의한 안전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안위 대안으로 제시됐다.

   
▲ 양재동 '영동1교' 현장 점검에 나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대안은 안전관리조례 제2조 제1호 재난의 정의 중 사회 재난의 범주에, 다중 운집 행사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다중 운집 사고도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 사회 재난에 준해,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관련 법령에 다중 운집 사고를 사회 재난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송도호(더불어민주당, 관악1) 도안위원장은 "다중 운집 사고 피해를 사회 재난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5년 단위의 도시안전 기본계획과 그에 다른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피해 대책을 포함할 수 있게 돼, 체계적이고 보완적인 안전관리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도안위는 17일에는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영동1교'를 방문, 서울시의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직접 교량 상·하부를 둘러보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1984년 준공된 영동1교는 최근 '인도 붕괴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양구 소재 '정자교'와 유사한 형식의 교량으로, 지난해 정밀안전점검에서 일부 결함이 발견됐으나, 기능에 지장이 없고 보수가 필요하다면서 '종합평가 B등급'을 받았었다.

그러나 무너진 정자교 역시 B등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도안위는 교량 정기 점검 중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에 그친 것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과, 육교 같은 3종·비법정 시설도 정밀 점검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도안위는 또 같은 날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소재 방음판을 교체 중인 '염곡동서지하차도'를 방문, 작년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다수의 사망자와 피해가 발생했음을 상기시키며, 관내 유사 형태 방음터널에 대한 방재시설 강화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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