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서 아이폰 위치정보저장 논란 진단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이폰의 위치정보저장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허은영 사무관과 전화 질의문답을 가졌다.

강지원 변호사는 먼저 애플과 구글의 ‘스마트폰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된 소식과 방통위가 애플에 질의서를 보내고 조사에 착수한 내용을 전했다. 이에 방통위 허은영 사무관은 방통위가 공식적인 질의를 요청했으며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 및 기간, 개인의 위치 정보가 저장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22일 월스트리트가 인터넷판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월스트리트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실험 결과, 위치기반 서비스 전원을 꺼도 여전히 아이폰에 위치정보가 저장된다고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방통위 허은영 사무관은 "아직 방통위에서 그 사항을 확인한 바 없으며, 아이폰 자체에 저장되는 것과 애플서버에 전송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애플사의 위치정보법 위반에 대한 사실여부다. 방통위 서은영 사무관은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애플과 구글은 위치정보 사업을 하기 전에 방통위에 허가나 신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용약관에 반영된 사항과 달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위치정보를 이용했을 경우, 그것은 위치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KBS1에서 보도한 아이폰 위치정보 이용약관
▲KBS1에서 보도한 아이폰 위치정보서비스 이용약관



이하 질의문답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 : 애플과 구글의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초단위로 저장했다. 사실인가 또한 어떤 방식으로 개인의 위치정보가 저장되는가

허은영 사무관(이하 허) : 이번 논란은 미국의 워든과 알렌이라는 프로그램 개발자가 Where 2.0 컨퍼런스에서 아이폰에 저장되는 위치정보를 지도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아이폰 트래커’ 프로그램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두 개발자는 위치 정보가 지속적으로 아이폰 등의 애플 제품에 저장되고 백업 시, 개인의 컴퓨터에도 파일이 저장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저장주기는 아직 밝혀진 바 없으나 애플사는 지난 해 익명화된 위치 정보가 12시간에 한 번씩 애플서버에 전송되며, 와이파이에 접속하지 않았을 경우 접속한 후에 전송된다고 전했다.

강: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허: 이용자들이 아이폰과 같은 기기 안에 위치정보가 저장된다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가져 논란이 된 것으로 예상한다.

강: 저장된 정보를 이용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가

허: 아직확인한 바 없다. 현재 개인 휴대폰의 PC에 저장된 정보의 개인 식별성은 위치 정보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이 아니다. 현재 규정하고 있는 위치정보법은 서버에 전송·저장·이용되는 개인의 위치정보에 대한 것이다. 2009년 11월 애플은 개인 식별성이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방통위의 허가를 받았고 이용약관에 관련내용이 반영돼 있다. 만약 이 사안과 달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 서버에 전송·저장·이용되고 있다면 위치정보법 위반이다. 그러나 아직 확인된 사항으로는 위치정보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강: 25일 방통위에서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고 들었다. 질의는 어떤 내용인가

허: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측면이 있어서 어제 일자로 방통위가 애플사에 공식적인 질의를 요청했다. 질의 내용에는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 및 기간과 개인의 위치정보가 저장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이용자가 자신의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와 컴퓨터 백업 시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이유, 그리고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서버에 송신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했다.

강: 답변이 왔나

허: 답변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신속한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강: 애플과 구글 측에서는 그동안 사용자가 위치기반 서비스를 끄면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는다고 해명해왔다.

허: 통상적으로 위치 서비스를 끄면 이용자가 스마트폰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작년에 애플 역시 위치 서비스를 끌 경우 위치정보가 애플 서버에 전송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의 시험 결과, 위치기반 서비스 전원을 꺼도 여전히 아이폰에 위치정보가 저장된다고 밝혀졌다.

허: 방통위에서 그 사항을 확인한 바 없다. 실험환경에서 여러 기기를 가지고 저장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아이폰 자체에 저장되는 것과 애플서버에 전송되는 내용이 동일한 내용은아닐 수 있기에그 점을 구분해서 판단해봐야 한다.

강: 만약 애플의 위치정보가 저장됐다면 수사와 같은 곳에 사용됐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허: 그런 우려를 접했다. 우리가 판단한 바로는 수사당국이 확인한 내용은 휴대폰을 압수수색해 기기 안에 저장된 정보를 본 것이지 애플사 서버를 통해 확인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강: 우리나라 법에 관해 설명해 달라. 어떤 경우 위반법이 적용되는가.

허: 우리나라에는 위치정보법이 있다. 위치정보를 서버에 전송·저장·이용하는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버를 위치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위치정보 시스템을 관리하고 기술적으로 보호하는 의무를 사업자가 가지고 있다. 애플과 구글은 위치정보 사업을 하기 전에 방통위에 허가나 신고 조치를 취했다. 애플사 측은 개인 식별성이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방통위의 허가를 받았으며 이용약관에 관련사항이 반영돼 있다. 만약, 방통위에서 고지하고 애플사측에서 동의한 내용과 다르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위치정보를 수집·저장·이용해 왔다면, 그것은 위치정보법 위반이 된다.
구글사 역시 개인 식별이 되지 않는 상태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방통위에서 준비한 대책이 있는가

허: 현재 위치정보 등 사생활 정보 이용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기존 스마트폰에 저장된 위치정보 뿐 아니라 메시지 정보나 연락처 정보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해 정보보안 강화 및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 연구반은 모바일 시큐리티(Security) 포럼, 스마트폰 정보보안 민관 합동 대응반, 그리고 ISMS인증 심사 등과 연계해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