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 보조는 만 19~34세까지만...시비 추가 지급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안양시가 청년 월세 지원의 대상 연령을 만 19~39세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양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국·도비 보조)과 함께,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오는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한정됨에 따라, 안양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35~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 '2023년 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 포스터/사진=안양시 제공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금액 및 소득·재산기준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동일하다.

안양시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1억 7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000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급받는다.

월세가 60만원 초과이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를 합산, 7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도 같은 기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며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이 안양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 또는 안양시 청년정책관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