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모두 발언./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당선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 정치를 양산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법안들과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국회에서 3년째 발이 묶여 있다.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간다”고 말해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 등을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해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기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 또 법을 통과시킨 여야 간 해석이 통일되지 못했고,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했지만 ‘요청’과 ‘요구’는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쓰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모두를 향해 강한 불만을 담아서 직격탄을 날렸다. “정치권의 존재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생명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논리를 펴기 위해 국민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한다”며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은 국가행정 체계와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인데도 여야가 주고받기 식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서둘러 진행했다”며 거부권 행사를 명확히 했다.

이렇게 되자 당장 여당인 새누리당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당청 갈등이 현실화된 데다 당내 계파 갈등마저 불거진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오후 소집된 새누리당 의원총회는 국회법 개정안 사태의 중대 기로가 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물론 국회법의 재의 여부가 결정된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거센 상황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무회의 발표 직후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 국회법 개정안 재의 일정이 잡힐 때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며 초강수로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