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상 투자유치사업 벌이는 정황 파악’ 보도 관련 “확인 중”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20일 “누구라도 개성공단을 무단사용할 경우 위법 사항으로 보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무단사용에 대해 정부는 반드시 법적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여권의 고위인사를 인용해 “북한이 개성공단에 중국을 끌어들여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는 정황이 파악됐다”며 “북한이 중국을 향해 사실상의 개성공단 투자유치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에 제3국 업체 참여 등 정보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확인 중”이라면서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자산이다. 소유권이 분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무단사용할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3국이 개성공단 설비를 사용해 물건을 생산하고 북한과 거래할 경우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엔과 검토할 사항이고,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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