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 지위, 국법으로 고착된 것…국제조약에서 합법적 탈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21일 최선희 외무상 명의 담화를 내고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북학 핵보유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에 대해 “악랄한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다. 

최 외무상은 담화에서 "G7 외무상들이 우리의 합법적인 주권행사를 악랄하게 걸고들면서 극히 내정간섭적이고, 온당치 못한 내용으로 일관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며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주권행사와 국가적 지위에 대해 가타부타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지금까지 취해온 지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들은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무분별하고 도발적인 군사행동으로 초래된 불안정한 안보환경에 대처해 위협을 억제하고, 국가의 자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며 조선반도 지역정세를 안정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한 정당한 주권행사”라고 주장했다.

   
▲ 최선희 북한 외무상./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최 외무상은 “우리는 미국과 그와 연대한 적대세력들이 가해오는 군사적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국가의 자주적 존립과 발전에 저해되는 적대적인 주변환경이 근원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주권국가에 부여된 모든 합법적 권리들에 입각한 행동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외무상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그 누가 선사했거나 인정해준데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며, 실제 핵억제력의 존재와 더불어 성립되고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해 채택된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따라 국법으로 고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핵타격 권리와 능력이 워싱턴에만 있다고 본다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면서 “이제 달라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미국이며,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완전하게 철회해야만 자기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을 숙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 외무상은 “세계적인 핵열강으로서의 북한의 지위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면서 “북한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제10조에 밝혀진 탈퇴 절차에 따라 20년 전에 벌써 이 조약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그 어떤 조약상 의무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G7 외무상들에게 다시 한 번 정중히 상기시키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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