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대출 한시 완화 검토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당국과 업계가 최근 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대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자 특례채무조정 방안과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금융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 특례채무조정(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시) 방안과 경매 낙찰대금(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피해자에 대한 대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의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경매 유예조치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한편 다양한 금융지원 등을 손쉽게 안내받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캠코는 전세사기 피해지역에 경매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서는 매각기일 연기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5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피해자들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 3가지 대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로 총 23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은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가 대상이다. 세대당 2억원을 한도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대출만기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까지 총 1500억원을 지원한다.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100%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원 한도로 총 15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주거안정을 위한 긴급자금대출(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은 피해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포인트를 감면한다.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대상 LTV, DSR 등의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적용과, 관련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을 금융당국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신속한 대출지원을 위한 비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활용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키고, 그룹에서 부동산 권리조사를 담당하는 우리신용정보는 피해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시 부동산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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