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70만 가입자 직접 피해, 양측 첨예 대립
SBS가  스카이라이프전송을 27일 오전 6시부터 전격 중단했다.

MBC와의 갈등이 해결된 지 9일 만인 27일 SBS와의 갈등이 ‘SBS수도권HD방송 공급 중단’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KT스카이라이프 HD Zone 6번을 통해 SBS수도권HD방송을 시청했던 가입자들은 205번에서 표준화질(SD)로만 SBS를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전국 300만을 최근 돌파했다. 수도권은 133만이며 이중 HD에 가입한 70만은 SBS를 볼 수가 없다.  


 SBS는 “KT스카이라이프는 협상 타결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스카이라이프를 비판하였고 스카이라이프는 SBS가 얼마전 MBC와 타결된 조건이상으로 부당하게 요구한다고 응수하는 등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SBS와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008년 4월 1일 연간 정액제로 SBS HD채널 재송신 계약을 체결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SBS HD채널을 방영했다. 계약 만료 이후, SBS는 CPS(가입자 당 과금)방식으로 계약 방식을 바꾸길 요구했고 이를 KT스카이라이프가 거부하면서 2년간 무계약 상태에서 방송이 진행됐다.

 SBS 관계자는 "장기 미계약 상태를 방치할 수 없었다"며 "4월 7일 KT스카이라이프측에 공문을 통해 이와 같은 뜻을 밝혔으며  합리적인 계약체결을 마지막으로 촉구했다”고 전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SBS측으로부터 재송신 협상 공문을 받은 후, 수차례에 걸친 협의 진행을 통해 최근 타결된 MBC와의 재계약 조건을 SBS측에 동일하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SBS가 이를 거부했으며 방통위의 중재로 이틀간의 협상 기간을 가졌으나 SBS로부터 SBS수도권HD방송신호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 당했다고 밝히며 SBS와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한편 양측이 주장하는 협상의 핵심인 CPS란 cost per sale 즉 가입자당대가를 뜻하는 것으로 스카이라이프측은 MBC에 가구당 280원을 케이블MSO와 지상파간 분쟁이 타결되는 때에 지불하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카이측은 동일조건을 SBS에 제시했으나 SBS는 스카이와 MBC간 타결이후 계약이 2주넘게 체결되지도 않았고 계약내용도 이면계약 등의 존재가능성으로 믿을 수 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불신은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것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스카이는 2008년부터 MBC와 정액제계약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스카이는 MBC와 2009년부터는 다년 CPS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최근 MBC문제가 불거지기전 타결을 위해 수차례 공문 등으로 협상을 요청했지만 스카이가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MBC측이 제시한 조건대로 수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가라는 질의에 SBS는 사기업간 계약에 있어 타사를 꼭 따라가야한다는 것도 불합리하며 MBC와 타결한 내용이 최혜대우, 지급시점을 지상파와 케이블타결 이후로 미룬 것 등은 받아들이기 힘든 불리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피해는 시청자들이 고스란히 지게 되있어 주무 관청인 방통위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