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용인특례시는 오는 27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늘려 민원실 혼잡도를 완화하고, 민원인 대기 시간을 줄이려는 것이다.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포스터/사진=용인시 제공


이를 위해 '용인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했는데,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등·초본 발급 시 건당 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용인시내에는 시청과 구청, 각 행정복지센터, 주요 병원과 은행 등에 모두 56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대면 발급 수수료(건당 400원)는 앞으로도 유지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을 높여 민원실 내 대기시간을 줄이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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