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만 524가구 입주…올해 중 가장 많은 물량 예정
[미디어펜=이동은 기자]다음 달 전국에서 1만 9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만 1만 가구가 넘는 물량이 예정돼 있어 올해 중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한다.

   
▲ 권역별 입주물량 비교(왼쪽) 및 2023년 경기도 월별 입주물량 추이(오른쪽)./사진=직방 제공

24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9392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전월(1만 8425가구)보다 5% 늘었지만, 지난해 5월(2만 8617가구)보다는 32% 적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1만 866가구, 지방이 8526가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에서 1만 524가구, 인천에서 342가구가 예정돼 있다. 경기에서는 올해 중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쏟아지며, 이어 △울산 2786가구 △대구 2782가구 △충남 1853가구 △경남 993가구 등이다. 서울에서는 예정된 입주 물량이 없다.

주요 입주 예정 단지로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 1·2·3단지(2407가구) △경기 수원시 서광교파크스위첸(1130가구) △경기 양주시 양주옥정신도시3차디에트르에듀포레(1086가구)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지웰시티자이 1·2단지(2687가구) 등이다. 

이달 초 전매제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대부분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아직 거래량 증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일부 단지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고, 분양권 양도소득세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는 시세차익의 70%, 그 외 경우에는 6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공공택지, 민간택지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2~5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다. 전매가 풀렸더라도 거래 후 실거주 완성을 위해 매도자가 해당 주택을 재임차해야 한다.

이에 실거주 의무 폐지와 분양권 양도세율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는 단기 양도세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실거주 폐지 관련법도 오는 26일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분양권 거래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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