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안양시는 공용 수전이 있는 상가, 빌라 등도 수도 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승인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호별 계량기는 개별 요금 납부 등을 위해 빌라, 상가 등에 세대(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고, 시에서 인정·관리하는 계량기다.

   
▲ 안양시청/사진=안양시 제공


기존에는 공용 화장실의 공용 수전이 있는 상가 등의 경우 구분 계량이 어렵고, 사용량에 대한 요금 납부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호별 계량기 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수도요금을 분할 납부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간 분쟁이 많았다.

안양시는 이런 분쟁을 막고 미납 시 건물 전체가 단수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호의 개념을 확대해 공용 수전에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고 납부 주체를 지정, 신청하면 호별 계량기를 승인키로 했다.

호별 계량기는 건물 대표 소유자가 호별 소유자 동의 등 신청서를 작성, 안양시 수도행정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안양시 관계자는 "호별 계량기 확대 운영이 수도요금 분쟁 해소 뿐 아니라 이사 정산 편의 증진, 옥내 누수 조기 발견 등 시민 생활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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