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변호사 물리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기용…의혹 정황 증명 노력

[미디어펜=임창규기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선고된 1심에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유력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고승덕 변호사에게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선거법상 타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벌금 100만원을 넘기에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4월 당선무효형을 받은 셈이다.

26일 열린 첫 항소심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거듭 무죄를 주장하면서 당시 선거 캠프 실무자 및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사회관계망(SNS) 전문가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 지난 4월 선고된 1심에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유력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조희연 교육감 측은 항소심 승리를 위해 1심 재판 당시 기용했던 민변 측 변호사를 재선임하지 않고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이번 항소심에서 기용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눈치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증인 5인과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변론을 통해 “고승덕 변호사의 영주권 보유 의혹이 사실일 수 있다”는 믿을만한 정황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