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원특례시가 오는 58일까지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2023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은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만 19~21세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 수원특례시청/사진=수원시 제공

지원 대상자가 월 10만원까지 2년을 납입하면, 적립금과 지원금(납입금과 1:1 지원), 이자를 합쳐 최대 5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월 1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입금하면 된다.

기간 내에 경기도 관외로 전출하거나, 장애 등록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5월 8일까지 본인이나 대리인(직계 존속, 동일 가구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는 신청자 자격을 확인한 후 선정자 명단을 '누림센터'로 통보하고, 누림센터는 연계 은행(NH농협은행)을 통해 계좌를 개설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누림통장 사업이 장애가 심한 청년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더 큰 꿈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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