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허가없이 거래할 경우 처벌 

[미디어펜=김소정 기자]UN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 이외에 무기거래 등을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자 7명에 대한 금융제재가 이뤄졌다.

정부는 26일 “북한과 무기거래 등을 해온 제3국적 기관 및 인사들을 새로운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은 대만 국적의 개인 3명(TSAI Hsein Tai, SU Lu-Chi, CHANG Wen-Fu)과 기관 3곳(GLOBAL INTERFACE COMPANY INC, TRANS MERITS CO. LTD., TRANS MULTI MECHANICS CO. LTD), 시리아 국적의 기관 1곳(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Center) 등 총 7명이다.

그간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자인 북한 측 인사 32명(기관 포함)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해왔다. 지금까지 제재 대상자는 개인 12명과 기관 20곳이었다. 지난 2009년에는 개인 5명과 기관 8곳을 지정했다. 2012년 기관 3곳, 2013년 개인 7명과 기관 8곳이며 지난해에는 기관 1곳이 지정됐다.

이번 조치 사항은 이날 관보에 고시되면서 동시에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 또는 기업이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및 영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급하거나 영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또는 위반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