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시대 맞는 위치정보법으로 전면 손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25일 애플에 요청한 공식 질의에 대해 애플이 “조만간 답변할 것”이라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애플의 공식 답변에 대한 모바일 시큐리티 포럼을 개최하고 위치정보법 연구반 등을 구성하여 이용자가 위치정보를 보다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애플과 유사 형태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도 공식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구글 코리아가 이용자의 위치정보보호 수준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등 프라이버시 관련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3개의 모바일 광고업체가 경찰수사에 의해 적발됐다. 방통위는 위법 결과에 대해 “어플 관련 사업자들의 위치정보 보호 및 관련법에 대한 인식 부족이 원인”이라며 이와 관련한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연2회 위치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위치정보서비스(LBS) 사업자도 급격히 늘어나 아직까지 사업자의 인식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방통위는 사업자의 위치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사업자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모바일 어플에 대한 조사 및 위법사항에 대한 처분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일정 계도기간’제도를 도입했다. 어플 개발단계에 있는 개발자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부여한 후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따라 허가하거나 처분하는 방안이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LBS 산업협의회와 연계헤 LBS 비니지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센터를 통해 위치정보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위치정보보호 수칙을 배포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들 중 위치정보보호법상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실시와 더불어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프라이버시보호 인증제도를 도입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앱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프라이버시보호 인증제도는 앱스토어에 등록하기 전, 소스코드를 분석해 동의 받지 않는 워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우려가 없는 앱에 대해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의 사업자 분류를 전편 개편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위치정보 유출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해 위치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