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회부 요건 갖춘 노란봉투법…경영계 긴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 요원…되레 부담만 가중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야권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직회부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경영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인세 인하, 근로시간제도 개편 등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산적한데, 노란봉투법 마저 통과되면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8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다. 

   
▲ 야권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직회부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경영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인세 인하, 근로시간제도 개편 등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산적한데, 노란봉투법 마저 통과되면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후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돼 지난 22일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달성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문제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노조의 사용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경영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경영계에서는 사측과 노조가 대립했을 경우, 노조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노동법’이 문제라는 지적이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노조 측에 기울어진 법안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져 경영계의 부담이 늘게 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이번 개정안은 기업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인 만큼 입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인상된 법인세 문제 역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법인세 최고세율 3% 포인트 인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 포인트 인하에 그쳤기 때문이다.

법인세 역시 수년간 쌓인 문제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는 주요 경쟁국들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 투자를 촉진하는 동안 반대로 세율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현 정부에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한국이 24%로 독일(15%), 영국(19%), 미국(21%), 일본(23.2%)보다 크게는 9% 포인트 높은 상황이다.

지난 정부에서 시행된 주 52시간 제도 개편 역시 당분간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40시간과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52시간제도는 업종의 특성이나 기업의 상황에 따른 갑작스런 업무증가나 불규칙한 업무의 발생에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6일 근로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연장근로의 단위 기간을 현행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정부가 69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일면서 시도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69시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확대되더라도 대다수의 기업이 주 60시간 미만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현재 해당 현안 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야권이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어, 당분간 이 문제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