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0% 부가세에 ±3%p 탄력세율 도입법 발의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가가치세에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부가가치세에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개정안은 현행 10%인 부가가치세 세율에 3%포인트(p)를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77년 도입된 부가세는 당시 현행법에 따라 13%를 기본세율로, 3% 범위의 탄력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1988년 탄력세율이 폐지되면서 현재까지 10% 단일세율로 적용됐다.

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두고 코로나19 여파로 불안해진 물가를 안정화하는 한편, 소비를 진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물가상승기에 물가를 잡기 위해 무턱대고 금리를 올리는 방식은 가계부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위험한 방식"이라며 "고물가 시기에 정부의 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을 일괄적으로 낮춤으로써 서민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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