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주식을 빌리지 않은 ‘무차입’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위해 고의로 매도 주문을 낸 불법 공매도 사례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금융감독원이 1일 발표했다.

   
▲ 주식을 빌리지 않은 ‘무차입’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위해 고의로 매도 주문을 낸 불법 공매도 사례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금융감독원(사진)이 1일 발표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이날 금감원은 "그동안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돼 온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조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포착됐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지금까지 무차입 공매도 사례는 꾸준히 적발돼 왔으나, 대부분 주문 실수나 착오에 의한 매도 주문이라 수천만원 수준의 과태료에 그쳐 많은 비판이 있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작년 6월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설치 후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집중 분석·조사해왔다고 알렸다. 악재성 정보 이용, 혹은 시세조종‧선물시장조성자의 헤지 수량을 초과한 공매도 여부 등이 집중조사 대상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스와프거래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 혐의가 포착됐다. 주로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이용하는 스와프거래는 증권사에 수수료를 주고 공매도 주문을 실행하게 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한편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는 시간외 대량 매매나 유상증자, 임상 실패 등의 정보가 공개되기 전 해당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한 혐의도 발견됐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심지어 일부 혐의자는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매매 차익을 극대화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포착된 혐의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해 신속하게 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하고 있다. 공매 조사 전담반 출범 이후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조사해 이 중 33건을 조치 완료한 상태다.

3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또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제재 수위를 강화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이후 적발된 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60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43건에 대해서도 제재가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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