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4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와 관련해 경매 기일이 도래한 28건 모두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금감원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며 지난달 20일부터 매각·경매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고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됐다.

이어 지난달 24~28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104건 중 103건이 연기됐으며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으로 확인됐다.

이달 2~3일에는 경매 기일 도래 33건이 모두 연기됐다. 오는 8일에는 경매 기일이 도래하는 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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