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전문채널 9월말까지 폐업해야

방통위는 5월 6일 27차 위원회를 열고 매일방송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매일방송은 사업자 신청시 대한매일방송( MBS) 대신 매일방송(MBN)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매일방송의 승인부과 조건은 조선,중앙,동아 종편에 부과한 조건에 현재 방송중인 보도전문채널과 관련되는 내용을 덧붙였다.


우선 매일방송의 승인 유효기간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매일방송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은 매일방송이 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폐업 예정일자인 2011년 9월 30일까지 폐업해야 한다.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연기할 수 없으며 만약 폐업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면 7월 31일이전까지 방통위가 승인해야 한다. 또 매일방송에 대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까지 주요주주의 구성 및 지분율이 본 승인 의결시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한다.

매일방송(방송법상 특수관계자 포함)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청자가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채널명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에 대해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난립하고 있는 유사보도채널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통위의 의지로 해석된다.

승인조건이 기재된 승인장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부하기로 하였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자본금 납입과 법인 설립을 완료했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단의 검토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매일방송 승인 유효 기간은 3년이고, 승인 의결 후 1년 이내에 방송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일방송은 종편승인 의결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개국준비에 보다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드라마 예능 제작을 위해서 로고스필름, JS픽쳐스, IHQ, 초록뱀미디어 등의 제작사와 협의 중인 조만간 계약을 맺고 제작에 돌입한다.

또 방송 인력 영입 속도도 높일 방침이다. 지난해 종편 준비를 위해 100여 명의 방송 인력을 영입했고 하반기 신입과 경력을 포함한 새로운 인력도 뽑아 현장에 배치할 생각이다.

한편, 매일방송은 종편의 채널명을 ‘MBN'으로 확정하고 방통위 승인 등 홍보와 후속 작업에 나선다. 류호길 매경 종편출범위 기획이사는 “보도채널로 시청자들로 사랑은 받았던 MBN이 종편으로 다시 태어난다”며 “승인 작업이 최종 마무리 된 만큼 향후 보다 새롭고 시청자를 배려하는 종편 방송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그 밖에 매일방송에 부과된 기본 승인조건이다.


1. 「방송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주요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로부터 3년 간 처분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속·법원 판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승인 의결일(2011년 5월 6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사업계획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 방송 언어 순화 계획,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공익성 실현 방안

나.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역 밀착형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방안

다.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장애인 지원방안 및 노약자·다문화가정 등 소수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등 소수 시청자 지원방안

라. 콘텐츠 제작사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수익배분 방법 등 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

마.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등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사. PP 및 유료방송과의 협력 등 유료 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

7. 경영감시기구 및 경영진 구성,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성·운영하여 경영의 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방송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및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주)매일방송(방송법상 특수관계자 포함)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청자가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채널명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에 대해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