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심윤조 의원실, 국가비전포럼 공동 개최 ‘UN 북한인권서울사무소 개설과 북한인권법 제정세미나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최근 북한에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공개 총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북한도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와 관련된 분야별 법규를 제정하고 있는 데도 여전히 대중을 동원하는 공개처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등의 공포 아래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남한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북한인권법 통과밖에 없는 이유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심윤조 의원실, 국가비전포럼이 공동으로 30일 개최한 ‘UN 북한인권서울사무소 개설과 북한인권법 제정’ 세미나에서 탈북민 김지영(가명) 씨는 북한의 공개처형에 주민들이 강제로 동원되는 실태를 폭로했다.

   
▲ 서울 강남 대한변호사협회에서 30일 개최된 ‘UN 북한인권서울사무소 개설과 북한인권법 제정’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한 탈북민 김지영씨(가명)와 송인호 한동대 법학과 교수. /사진=미디어펜DB

김 씨는 “공개처형 전날부터 집집마다 보안원이 돌아다니며 공개재판에 참석하라고 지시하고 골목마다 보안원들이 지켜서서 재판장에 가라고 떠민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중국도 공개처형을 하지만 사형집행을 미리 공고하고 사형수가 살인범인 경우 피해 입은 가족들이 사형집행 장면을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사건에 관심 있는 사람, 사형장인근의 주민들 등이 볼 수 있게 한다”며 “사형집행 후에도 시체를 화장터에 보내 화장하여 가족에게 건네준다”고 북한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녀는 “북한은 2009년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인권조항을 명시하고 인권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듯하지만 내부 체제 결속 차원에서 사상통제 및 사회통제 일환으로 개정되고 있다”며 “법 위에 체제 권력이 군림하고 있고 최고지도자의 지시가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북한에서는 법 그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인호 한동대 법학과 교수(변호사)는 북한인권법 제정방향에 대해 “전세계적인 보편적 인권의 관점 및 대한민국 인권 발전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핵심으로 하는 인권 사상을 같은 민족이자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과 공유하려는 노력의 결과임이 표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남북한이 상호간에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있는 민족간의 특수관계라는 점을 세계각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필수”라며 “남북관계의 특수성 중 핵심은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또 “인권 존중이 통일의 이유와 목표이자 통일한국의 지향점임이 북한인권법을 통해 선언돼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 내 인권침해 문제의 근본원인이 자유권 침해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를 강조하는 한편 북한주민의 생존권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역시 북한인권법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 교수는 통일준비의 책무가 중앙정부뿐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있음을 인지하고 민간의 역할과 역량을 인정, 전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 후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에게 북한인권침해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재단 등 통일 추진기구에 대해서도 그는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안정적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 강남 대한변호사협회에서 30일 개최된 ‘UN 북한인권서울사무소 개설과 북한인권법 제정’ 세미나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DB

이날 행사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해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설을 축하하고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기원했다.

김 전 지사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올바른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기원한다. 북한인권개선과 자유민주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안윤교 유엔북한인권 서울사무소 총괄책임자를 비롯한 발제·토론자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국회 외통위에서도 북한 동포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