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김진표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서 5월 본회의 일정 합의
김남국 발 코인 투기 논란엔 “고위 공직자 가상 자산 재산 공개 법제화”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여야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을 처리키로 11일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한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5월 임시국회 일정을 결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0일에도 세 번째 소위 심사가 불발됐으며, 오는 16일 재논의 될 예정이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개최일 전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지도부 협상으로 이관할) 날짜를 특정은 못 할 것 같다"면서도 "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지도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오늘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에서 하든 지도부에서 하게 되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기 논란으로 불거진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윤 원내대표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저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행안위 양당 간사를 통해서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까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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