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내일부터 실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30일 법제처에 따르면 새로 시행되는 법령 자료를 통해 내달 1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 30일 법제처에 따르면 새로 시행되는 법령 자료를 통해 내달 1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실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사진=국민연금홈페이지 캡쳐

개정안에 따르면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 동안 지원해 준다.

그간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 기간에 해당돼  실업기간이 길어지면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경우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나이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깎아왔지만 이달 말부터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기준이 된다.

실제 소득이 적은데도 단지 나이 때문에 연금을 많이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외에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근로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 제도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