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강민국 국힘 수석대변인 "의료체계 붕괴법, 피해는 국민 몫…4백만명 실직"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4일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앞서 국회를 장악한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간호법은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국회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특히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에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고,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간호법 공포 시 약 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한 만큼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간호법안 없이도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